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원천봉쇄

입력 2012-07-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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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오는 27일부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하며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시설 운영과 취업이 금지된다.

시설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거나 해임요구에 불응한 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했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언어 재활사를 국가 인증 자격으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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