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업과 다단계...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피해 예방 위해 이점만은 알아둬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상조업에 대해 장례 등 관련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은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법 적용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이를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지원의무를 부여해 민간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과정 추진보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