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중수본) 관계자는 “중수본 안에서도 사적모임 금지를 너무 오래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지금 상태에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능한 방안으론 거리두치 체계 개편에 앞서 사적모임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료하되 이동·여행 등 행위별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6명 이하의 사적 실내 모임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6월 21일 나이트클럽, 결혼식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봉쇄를 막기 위해 취했던 사회적 접촉에 관련한 모든 제한이 해제된다.
존슨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4단계에 걸친 경제 재개를 신중하게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각각의 단계는 적어도 5주간의 간격을 두고 감염 및 사망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방침이다....
금지 등 개인 활동별 제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가령 현행 2.5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집합금지되지만, 기 교수 제안의 2단계(2단계, 2.5단계 통합)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5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로 가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2명으로, 행사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축소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업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은 유지한다. 더불어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유흥 종사자도 일행으로 집계한다.
비수도권의 방역조치도 대부분 수도권과 유사하나, 밀집도 관리를 위한 인원제한이 4㎡로 수도권(8㎡)보단 느슨하다. 목용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운영도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과외·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영업활동으로 간주해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목적으로 모여서 연습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 자원봉사 등도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되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띄워...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 보러 갈 수 있는지?
A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으로 떨어진 좌석에 착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ㆍ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면서, 설 명절 기간 고향·친지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전 대중교통 수단에 ‘비대면’ 예매…창가 좌석 우선 ‘판매율 50%’ 제한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대신 집단감염 빈도가 떨어지는 업종의 영업 시간·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조치 조정이 유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전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934건(2만9248명) 중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
대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업종이다. 공통적으로 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마스크...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5명 이상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5명 이상의 직장 동료 점심식사, 직장 회식, 업무 회의 이후 식사는 금지다.
Q.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을...
정부는 이날 교회의 경우 좌석 수 10% 이내 참석을 조건으로 일요일 정규 예배를 허용했고, 노래방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하에 영업금지 조치를 풀었다.
기 교수는 "종교시설은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으로 이어지는 데다 수도원과 기도원 등에서도 감염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시설 집단감염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기존 17일에서 이달 31일까지 연장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었다. 또 모든 비필수 상점과 학교, 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동도 제한된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인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서는 출퇴근,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 반경 15km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이탈리아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내렸던 봉쇄조치를 15일까지...
지금까지는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었다. 또 모든 비필수 상점과 학교, 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동도 제한된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200명 이상인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서는 출퇴근,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 반경 15km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이탈리아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부과했던 봉쇄조치를 15일까지...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ㆍ대형마트도 출입 시 발열 체크, 시식ㆍ시음ㆍ시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방학 중 돌봄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