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리두기 완화, 노래방ㆍ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등 여럿이 가도 될까

입력 2021-02-13 16:13 수정 2021-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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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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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노래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여럿이 이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더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이달 28일까지 2주 더 연장돼 지인과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과 그에 따른 이용 방법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봤다.

Q.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는지?

A :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ㆍ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인노래방 역시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기억해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지?

A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방울(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Q.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A :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조처에 따라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운동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4㎡(약 1.2평)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도 유지돼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가도 되는지?

A :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및 이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Q.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A :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ㆍ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Q. 수도권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는 좌석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A : 이용자 간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ㆍ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 보러 갈 수 있는지?

A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으로 떨어진 좌석에 착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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