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ㆍ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입력 2021-0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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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20명으로 집계된 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20명으로 집계된 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서울시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폭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기두리 2.5 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다. 식당(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ㆍ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결혼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 모임ㆍ행사는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물론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 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사우나ㆍ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과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핵심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ㆍ대형마트도 출입 시 발열 체크, 시식ㆍ시음ㆍ시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방학 중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ㆍ교습소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학원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총 2만3609건의 검사가 진행됐고, 1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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