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e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ㆍ그림 등을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