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입력 2010-01-04 08:45 수정 2010-0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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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축 소득공제 폐지…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한 해가 지나면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새로 바뀌는 제도들이다.

내년에는 서민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금융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또 양도세와 법인세 등 세금공제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득세율 15%로 인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부터 33%로 떨어진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된다. 다만,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된다. 그러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적용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세금체납자들의 살길이 더욱 어려워진다. 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금융ㆍ증권>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세분화

◆희망키움통장제도 도입=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도’를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제도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일정기간 내 기초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조정=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현재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간에는 같은 업종 이외에는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오는 2월 1일부터는 ‘집합투자.신탁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은행-증권) 간에도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또 지주회사를 통한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폐지된다.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33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14만원, 9만원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도 내년 7월 새로 시행된다.

◆자보 할증 기준 개선·전업카드사 방카 규제=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 지원=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적 신용보강을 통한 생계비 보증 대출 지원을 위한 근로자생계보증 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지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협약은행의 대출로 총 25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으나, 보증규모를 6250억원으로 확대운영 된다.

◆승용차요일제 보험할인 강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용운전자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 자차에서 대인, 대물배상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 자차 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높아진다.

◆카드사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전업카드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도 적용된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의 중요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전업카드사도 은행. 증권사와 동일하게 25%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상품판매비율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나이롱환자 규제 강화=올해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게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보험료산출방식 변경·홈쇼핑보험 철회 기간 연장=보험업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는 보험료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은 보험상품의 수입·지출(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해 보험료 산출하는 형태다.

◆환매 없이 펀드판매사 이동=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여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 오는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 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코스피200옵션은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한국형 헤지펀드 출현전망=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내년에는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산업>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시행

◆골목 슈퍼 선진형 스마트 샵으로 지원=1월1일부터 골목 슈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된다.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는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해 비용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준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0년 7월부터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을 줄인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강화=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이동통신 요금제를 단순화=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초당과금제가 타 이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를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e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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