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확진자 관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치료비 지원체계 등도 정상화한다.
25일부터 4주간은...
모든 내원객은 출입할 때 키오스크 또는 휴대폰을 통해 받은 QR코드 문진표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했고 확진자 접촉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 출입이 제한돼 왔다.
외래와 병동은 내원객 안전을 위해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동 입원환자 면회는 계속 제한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예전과 같이 예약시스템 (문진포함)에 의해 계속 운영된다.
가족 모임도 6명까지...요양시설 면회도 안 돼
정부는 이번 설을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점으로 보고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교통 수요 전망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총 2877만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명절이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가족이 모이더라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단,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 면회 역시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와 18세 이하는 제한 없이 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장과 카지노 출입, 의료기관·요양시설과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면회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15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부에선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식당 등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외식업계가 오프라인 고객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가 본격화하며 '배달'로 치우쳤던 외식업 무게의 중심이 방문 고객 위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매장 내 좌석수를...
유흥시설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사라졌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정상화됐다.
새로운 실험인 ‘방역 패스’도 시행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에 출입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백신...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와 18세 이하는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 둘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병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이 접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이 전부다.
영화관, 실외스포츠경기장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취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화관의...
이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를 면회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는 백신 패스 대상에서 예외 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단, 백신 패스는 헬스장 환불 대란 등 부작용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해제 시간은 다음 달 1일 0시가 아닌 저녁부터다. 31일 핼러윈데이가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내달부터 다중시설 영업제한 해제접종 완료자, 요양병원 면회 허용스포츠 경기장 '백신 패스존' 운영문화ㆍ관광업계 금융 지원 검토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다만 연휴를 맞아 풀어준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면회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아니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연휴 중 귀성ㆍ귀경객과 여행객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날...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허용되나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가족 8명이 성묘를...
이 기간 중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고비다.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휴를 지난 후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큰 까닭이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인구이동은 모두 3226만 명(9월 17∼22일)에 이를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전예약을 전제로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자라면 미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기타 방역조치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고령자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에 방문하더라도 방문 전...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전략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벌초나 성묘,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 요양시설 면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방역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께서 혼선 없이 명절을 보내시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