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판 레몬법)은 논의가 미뤄졌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서 이 법안을 제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미국 대다수의 주에는 이미 현저하게 결함을 가진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환·환급 등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한 레몬법이 제정돼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르면 신차구입 1년 내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그동안 교환·환급의 성역으로 불리는 완성차 회사에 제동을 건 ‘한국판 레몬법’도 등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징벌적...
◇ ‘車 교환•환불 불가’ 배짱영업 제동
여야 ‘하자 발생땐 환불’ 소비자 권리 강화 한국판 레몬법 추진
완성차업계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에서 ‘교환•환불은 없다’는 완성차 업계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완성차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레몬법’을 이미 1975년에 도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동법 개정안을 냈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과실로 중대 하자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게 골자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불량품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제기된 벤츠 AMG S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의혹과 관련해 결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법의 별칭으로 굳어진 ‘레몬(Lemon)’은 영어로 ‘불량한’이란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자치 주마다 레몬법의 세부적 조항은 다르나, 불량차를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기본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또한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걸 수 있다. 201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소비자가...
2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불만은 자동차 판매 광고 오도,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소비자보호규정인 레몬법 위반, 자동차 수리 및 임대 문제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관련 문제에 이어 은행 대출에 대한 불만이 2위에 올랐다.
납부 청구서 발부와 요금에 대한 분쟁, 모기지 관련 부정, 신용 회복, 부채 탕감 서비스, 대출금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