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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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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