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8-23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97,000
    • +2.31%
    • 이더리움
    • 3,024,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8%
    • 리플
    • 2,076
    • +3.33%
    • 솔라나
    • 128,700
    • +2.88%
    • 에이다
    • 397
    • +5.03%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1
    • +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14.05%
    • 체인링크
    • 13,330
    • +1.14%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