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신차의 환불·교환 의무, 법으로 못 박는다

입력 2015-08-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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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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