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제작결함 시정 이후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21일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자 발생 시...
정부가 신차에 동일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제도화(레몬법)한 만큼 쉽사리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다.
월 4000대 수준인 생산량을 600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연스레 품질수준도 낮아진다.
팰리세이드는 사전계약 첫 날 3468대의 계약자가 몰렸으며, 출시 한 달 만에 3만 대가 넘는 계약이 진행됐다.
현대차는 당초 연간 물량을 2만~2만5000대...
레몬법은 미국에서 오렌지(정상자동차)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불량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차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처벌 및 보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레몬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원고 외 피해자 모두가 일괄 구제받는 소송제도다.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미국에선 안전...
저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웠겠냐. 119를 부르라고 했더니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라고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풍문으로 들었쇼의 패널은 “예전부터 수입차 갑질이 많았다. A/S도 잘 안 됐다. 내년부터 레몬법이 시행이 된다. 지금은 여론이 모두 황현민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BMW 화재사고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레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값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신차를 등록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레몬법은 "한 손님이 달콤한 오렌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마땅히 교환-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다. 즉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의미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국토부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주행거리 2만km 미만)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교환...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달 사이에 중대 결함이 수차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권리 보호법...
‘레몬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의 골자는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 주는 것이다. 50여 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한 후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지금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그들이 말하는 ‘Important(영향력이 큰)’의 의미는 뭘까.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감언이설(甘言利說)이었을까.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똑똑해졌다. 구매자를 ‘봉’으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수입차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레몬법 시행에 앞서 한국을 판매 파트너로 여기는 그들의 진정성을 기대해 본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게 주인은 소비자가 산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레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후 운행 거리 1만8000마일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4회 이상 발생해 고장 수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브레이크 등 안전...
오렌지로 알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 오렌지와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첫 실시됐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입 후 1~2년 또는 주행거리 1만~2만 마일 미만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3~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도 이와 비슷한 ‘삼포(三包, three guarantees)법’을 시행했다. 삼포란...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