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노사정은 이날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인 월 51만2101원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정부가 설계했던 초안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보다는 지원대상이 축소된...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생산성 상승세가 꺾이고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나면서 국제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내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룰 때 생산성과 경쟁력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노사정이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19일 이뤄진 경사노위의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롸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마냥...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문 전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기간 중에서 일이 많은 주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재계는 주...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이래, 참여 주체들의 타협을 추진한 첫 번째 과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사노위에 이들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