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2025-10-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