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이다. 이들은 시멘트,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
2026-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