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석유공사 하베스트 수조원대 부실인수, 산업부 책임져야”

입력 2014-10-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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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산업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이하, 하베스트)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 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 그렇게 매입한 하베스트 하류부문을 지난 달 석유공사는 900억원대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2009년 인수 당시부터 부실인수 논란에 휩싸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의 관리책임을 묻는 부좌현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하류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하류부문까지 인수한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부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부의 입장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되어 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계획서를 산업부(당시, 지경부)에 제출했다.

이 인수계획서에 있는 주주현황은 기관투자자 9.92%, 하베스트 경영진 4.04%, 일반투자자 86.04%로 되어 있으며, 이는 메릴린치 보고서 자료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매릴린치 보고서의 내용은 다르다. 기관투자자 13.0%, 하베스트 경영진 4.0%, 일반투자자 83.0%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지경부가 “4조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방증한다”고 부좌현의원은 밝혔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철저하게 묵인, 방조하던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하베스트의 계약이 최종 체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하베스트 인수로 대형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형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석유공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망 석유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M&A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정부 예산 2008년부터 2012년간 총 4조1천억원의 차질없는 집행, 해외채권 발행 등 투자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대해 산업부가 그 책임을 석유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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