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백수보험 교훈 망각했나'

입력 2006-08-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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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업경쟁 재연 스스로 신뢰 잃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무리한 영업에 따른 폐혜이다. 생보업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한 상품이 인기를 끌면 그상품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설계사로 하여금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환경이 변하면 사후 처리에 급급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다.

지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생보업계는 40여 개 사가 난립, 치열한 실적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설계사를 대량으로 선발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앞 다퉈 도입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하락 4%대에 머물면서 생보사들은 심각한 역마진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보장금이 턱없이 모자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백수보험(百壽保險)이다.

백수보험은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제일 등 6개사가 시중금리 20%이상이던 1980년대 초반에 개발, 1980년 2월 5일부터 1984년 10월 31일까지 판매한 상품이다.

판매당시 이상품은 확정배당금 25%를 보장하고 배당금을 적립 평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큰 인기를 글었다.

백수보험은 당초 은행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확정배당금도 변동되고, 은행이율이 예정이율인 12%이하로 하락하면 확정배당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상품이었다.

백수보험은 워낙 지급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지 길게는 1년 짧게는 1개월 정도 이후인 1981년 6월 28일 정부는 은행이율을 12%이하로 인하하는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했고 결국 확정배당금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계약자들은 55세 또는 60세가 된 이후 보험회사에게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시중금리 변동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를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으로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판결에서 생보사들이 완벽하게 패한다면 계약자들에게 60세 이후 사망시점까지 약정했던 매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3조원에서 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변액보험의 경우도 사정은 백수보험과 다를바가 없다.

변액보험은 펀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지나친 경쟁을 유도, 설계사들이 마치 가입만하면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 처럼 판매해 왔다.

수익률에 있어서 변액보험은 펀드를 이길 수가 없다. 초기에 사업비를 감하고 있으며 설계사들이 수익률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투자에 있어 초기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10%가까이 비용을 제하고 들어가는 상품이 수수료의 경미한 차이에 의해 수익률이 역전되기란 쉽지 않다.

또 수익률도 펀드 상품은 현재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초기의 과다한 사업비를 벌충하기위해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보험업계에서는 최하 13년을 제시 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0.5% 이상 저렴한 선취형 펀드와 비교한다면 최소한 30년은 넘어야 수익을 낼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와 설계사들도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을 부각하는 제대로 된 상품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 보험은 펀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 상품과 경쟁하는 것"이라며 "변액보험의 취지는 높은 수익률이 아닌 저금리시대의 인플레이션 헷지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화폐의 현재가치를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형 목적이 아닌 일반 종신 보험등의 보장성에서 변액을 택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해야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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