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과거 오너 해임권고 사례는?

입력 2014-07-10 14:28 수정 2014-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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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해임 권고조치 한 가운데 과거 기업 오너에 대한 해임 권고 사례가 더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과거 증선위가 오너에 해임을 권고한 사례가 있는지에 시선이 모아진다. 효성에 앞서 기업 오너가 해임 권고를 받은 곳으로는 중견 제약사인 신풍제약이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 5월 18일 최대주주인 장원준 부사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확인한 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 부사장의 대표직 해임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장 부사장은 회사를 창업한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올라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나섰다.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 2008년 1813억원이던 회사 매출은 2009년 2000억원을 넘어섰고 이듬해에는 2200억원대로 늘었다. 영업이익도 2008년 280억원에서 2010년 4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선위가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실적 중 상당액이 분식으로 밝혀졌다. 2009년과 2010년 실적 중 매출채권이 100억원 넘게 과대 계상됐다.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에 사용하고도 이를 회계에 잡지 않는 수법을 썼다. 반면 매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는 충당금은 덜 계상했다.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비싸게 평가하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주석에 따로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신풍제약에 과징금 2600만원 가량을 부과하고 향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해 분식회계 재발을 차단했다. 장원준 부사장은 신풍제약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대주주 지위에만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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