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나용수 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장

입력 2014-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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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까지 서울청 한 일선서 정보과에서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5년여간 전담했었다.

도로점거,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 등 대규모 불법집회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주택가 주변 집회로 임산부와 수험생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논리만 있어 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음 유발도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의 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마저 무시해 버리는 소음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 소수의 권리 주장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논리도 타당할까.

얼마 전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소음기준 제정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법처리된 비율이 0.13%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과연 소음기준을 준수해서 극소수만 처벌된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소음측정을 5분 이상 2회 측정해 산술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시위자가 측정 시 소음 높이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소위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서는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소음 전담반을 구성해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스위트폴에서 국민 1만6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8%가 이러한 경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누적된 조사 결과이다. 국민들도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 가치를 가지는지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소음기준 일부 강화를 통해 양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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