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사 “셧다운제 불똥 어쩌나”

입력 2014-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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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으로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 전망

모바일 게임사들이 안절부절이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PC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게임 개발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논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의 극심한 반대와 제재의 비현실성, 그리고 헌재의 위헌심사 등과 맞물리며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가부는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남아있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모바일과 PC를 구분해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최근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게임 이용의 흐름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며 벤처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바일 게임 개발에 돌입, 관련 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까지 적용할 경우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체 연합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전세계 게임업계가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셧다운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려진 외국 게임들은 빼놓고, 국산 모바일게임들에 어떻게 법 적용을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다”면서 역차별 문제점을 제기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셧다운제가 좋은 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와 정부가 나서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의 의결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24일 헌재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유독 높고,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여가부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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