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 후 ‘기한이익상실’ 기한, 2개월로 연장

입력 201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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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한달 연장된다. 또 주택이나 공장 등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이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도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로 변경된다. 현재는 고객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경미하게 담보 가치가 감소한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은행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하는 기간도 7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에야 알려주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한이익은 대출자가 정해진 기한(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현행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나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대출자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약관을 개정해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는 고객에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단순히 신용이 악화하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가치가 조그만 하락해도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추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기한이익 상실돼 대출잔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추가담보제공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은행이 추가담보를 요구하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악화·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채무자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게도 통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출이자 산정시 윤년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1일분을 추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고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달 20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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