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입력 2013-12-02 15:28 수정 2013-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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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감독-정책 분리…금소위 신설

동양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8일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현행 금융감독과 정책체계를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한 것.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안민석, 안철수, 이학영, 유승희, 추미애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발의안엔 최근 동양사태 이후 시민 단체 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 △감독정책 감독집행의 일원화,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분리를 구현한 금융감독체계를 담았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약칭 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약칭 금소원)이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위, 금소위를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되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수장 겸임)하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각각 담당토록 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전 금융기관의 건전성(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자산운용,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감독은 금감위, 금감원이 담당하고 전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금융상품 심사, 공시, 판매행위, 공시 조사 및 회계관리)에 대한 감독은 금소위, 금소원이 담당하는 체계로 호주의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및 연대보증 금지가 신설됐다. 또 금융상품 등급분류에 대한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액 추정, 조정천치주의 대상을 정부안보다 확대 시켰다.

특히 금소위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 명령권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또 정부조직법 중 기획재정부 업무를 기존 ‘국제 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통합된 규제 체제를 구축해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정비해 사후적 구제 수단까지 강화시켰다”며 “특히 모피아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기구 체계를 확립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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