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68년만에 日에 손배소 승소

입력 2013-11-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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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8년만에 승소했다. 지난달 4일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 심리로 204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씨비시로 하여금 양 할머니 등 4명의 원고에게는 각각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의 유족인 나머지 1명에는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방 후 68년이 지나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억울한 마음을 씻고 남은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도움이 컸다"며 "강제 징용 문제에 일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양국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만 13,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던 양 할머니 등을 강제 연행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은 징용 당시 어린 나이로 판단력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을 고려해 정했다.

당시 일본이 비준 등록한 조약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들의 강제노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등 불법성과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점, 강제 노동 기간, 위안부로 오인 받아 겪은 피해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할머니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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