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67억 맞은 대우조선 “법적 대응 나설 것”

입력 2013-10-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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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대우조선해양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율을 통해 작업투입시간(시수)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업체가 공히 채택해온 업계 표준 방식”이라며 “시수 산정시 생산성 향상을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 및 단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단가 인하를 문제 삼으려면 임률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률단가를 인상해왔지만, 공정위의 결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절박한 글로벌 경쟁 현실에서 조선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단가를 낮추고자 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작업투입 시간(시수)을 축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를 산정한 뒤 여기에 생산성 향상율을 다시 적용했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중복적용을 통해 단가를 두 번 낮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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