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은수미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실했다”

입력 2013-10-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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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의혹 제기…감독관 녹취록 공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윗선의 개입 의혹과 함께 감독관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실한 수사를 했으며, 필수적인 조사사항 가운데 누락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은 의원이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획 단계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으며,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의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의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에서 심각한 조사결과의 흠결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삼성측에 유리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하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거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센터로 △서울 양천센터 △인천 서인천센터 △포항시 포항센터 △부산 동래센터 등 4곳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개입한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재수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 결과에 개입한 내부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에는 “사실 무근이며 철저히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지난 6월 노동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애프터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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