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3-08-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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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오전 10시 공단 대강당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세미나’에서 담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국민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셈이 된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가 심각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건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19년 동안 130만명의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소송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담배회사의 모든 정보는 영업비밀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또 소송 비용 부담이 워낙 커서 개인이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소송에 나설 경우 상황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소송인데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 때문이다. 흡연의 폐해로 건보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기에 가입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과거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하지 못했으나 이번 연구 결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배임’에 해당돼 법률적 구상권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담배회사 관련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보공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주장을 펼친다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았다. 공익적이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을 펼친다면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다.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다.

반면 이 연구 자료가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흡연자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흡연이 어떤 영향을 끼쳐 특정 개인에게 특정 질병을 일으킨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명분과 일반적인 피해 범위를 제시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미화 남산법무법인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일반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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