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입력 2013-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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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주년을 맞이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차명계좌의 사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민병두 민주당 의원실·금융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차명계좌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준 주택마련 통장이나, 동창·동문회 회비 통장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차명계좌를, 악의의 차명계좌는 세금탈루, 비자금 형성 등을 위한 차명계좌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선의의 차명계좌를 사전등록할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사후에 악의로 판명되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인에 대해선 사전등록되지 않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적으로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검찰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명거래 규제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자금추적을 쉽게 했다고 평가했지만 금융실명제의 세수증대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차명거래를 금지해도 차명계좌 여부를 금융회사가 거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복잡한 금융거래 행태 중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규제 필요성엔 동감하지만, 부동산·주식과 달리 현금의 소유관계는 확인 방법이 없는데다, (일부 주장처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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