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4분기부터 가계대출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입력 2013-07-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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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저축은행에 이어 근저당 제도 개선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및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이 개선된다. 상호금융의 포괄근저당 설정이 제한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제한하고 기존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한 가지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포괄해 적용하는 근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단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별도의 여신이나 보증, 신용카드 거래 등이 있을 경우 은행은 기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대해 담보권 행사를 들어올 수 있다.

이같은 행태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 12월에는 저축은행의 포괄근저당 관행을 개선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각 조합 별로 포괄근저당 허용범위는 비슷하지만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포괄근저당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일부 조합은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신규취급 분의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전면 금지하고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본인담보에 한해 예외적 포괄근저당 설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각 조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분류표에 따른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도 축소된다. 그동안 설정계약서에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인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상환 시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시 담보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담보 부동산 매매 시에는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신업무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상호금융 근저당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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