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금연한국] 유럽 강력한 금연정책… 한국은 반발 부딪혀 지지부진

입력 2013-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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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죽일 수 있다” 외국 담뱃갑 섬뜩한 경고문

▲외국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양면에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외에 섬뜩한 경고사진을 함께 삽입해 쓰고 있다. 이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非)가격정책으로 꼽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의 모든 PC방은 금연구역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역시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지자체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자리잡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3가지 요소로 종합평가했으며, 한국의 총점은 80점 만점에 16.96점으로 비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4위에 위치했다.

단속 위주의 정책에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007년부터 8년을 끌어온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안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상황이다. 위기에 놓인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거센 반대로 정부의 대대적인 금연정책은 장시간 표류하고 있다.

◇단계적 ‘금연정책’ 시행…강력한 반대에 지지부진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금연 정책 시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관공서, 청소년 이용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은 금지됐다. 다만 음식점이나 술집 등은 업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일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등의 업종에서 손님들의 실내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밀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만 흡연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게임업소인 PC방은 지난 8일 개정안 확대 적용에도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둔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금연 정책은 단속을 예고하면서 흡연자는 물론 대상 업종의 업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업주들은 당구장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면서 금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의 통과가 또다시 물거품 됐다.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 정책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 55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좌절돼 왔다.

◇세계는 지금 담배와 전쟁 중

해외 다른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금연 추세에 맞춰 흡연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직장 공공장소 카페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담배 가격과 세금도 올리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술집과 음식점, 직장에서 흡연을 금지한 아일랜드는 2009년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했다. 프랑스도 지난 2008년 2월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스페인도 2011년부터 학교 운동장과 병원, 공항 레스토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터키와 그리스도 2010년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과 영국은 법을 통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막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각국의 보건장관들은 박하, 바닐라 등 향이나 색소가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 전면과 후면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및 경고 문구를 65% 이상 채워야 한다. 해당 법안은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을 제외한 EU 회원국 대다수가 동의했으며,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3년 안에 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담뱃갑 포장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브라질은 담뱃값 양면 중 한쪽 전면에 건강경고문과 경고사진을 넣도록 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경고문 비율이 60%, 이집트•태국•홍콩•싱가포르•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경고문구 면적이 담뱃갑의 50~60%를 차지도록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유럽은 금연정책 통합지표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가격순위 1위, 공공장소 규제순위 5위 등을 기록하며 종합지표 80점 만점에 62.00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3가지 요소로 종합평가한 수치이다. 이어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이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반면 한국의 금연정책은 종합지표 16.96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에 위치하고 있다. 작년 OECD 발표를 보면 2009년 기준 한국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40.8%로 노르웨이의 19%나 영국의 22.3%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일본보다 담배를 많이 피고 OECD를 제외해도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며 과거 2004년 담뱃값 인상 표결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최근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흡연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연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경하면서도 세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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