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기각…깊은 유감과 우려"

입력 2024-05-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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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바꿔 나머지 검색제휴사의 뉴스 제공 통로가 봉쇄됐다며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옳으며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고 했다.

인신협은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은 안다는 이용자는 17.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제평위를 통해 6개월마다 CP사 승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신협은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CP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검색제휴사는 CP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모두 수용하며 다만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협은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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