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86% "한국형 토빈세 시기상조ㆍ반대"

입력 2013-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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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금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9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한다.

세부유형별는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시기상조 및 반대)이 88.5%로 가장 많았다.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 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사의 65.2%는‘금융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금융기관들은 은행 비예금 외화부채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28.1%)’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금융사는 23.5%에 그쳤다.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65.2%)’고 답했다.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25.5%, 9.3%에 머물렀다

올해 6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47.3%는 ‘하반기 이후 신설’, 31.2%는 '상반기중 신설', 21.5%는 '신설 불필요' 등 의견을 냈다.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대형화·글로벌화(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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