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금액기준, 그대로 가야 실효성 있어”

입력 2013-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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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후 대출 규제 수면위로 떠오를 듯

양도세 감면은 정부가 애초 발표한 금액 기준(실거래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그대로 가야 부동산 거래활성화의 실효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월 국회시작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감면 추진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액 기준에 대해 애초 발표한대로 시행돼야 시장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양도세 감면을 위해 면적 기준(85㎡ 이하)을 완화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실거래가 기준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초 양도세 감면 기준인 9억원 이하로 하자고 의견을 내세운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 기준을 그대로 둬도 집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은 양도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추가 보완대책으로 대출규제(DTI·LTV)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여야가 거래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 보다 9억원 이하로 시행해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실거래가 금액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 효과는 떨어진다”면서 “시장 효과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밝힌 ‘9억원 이하’의 기준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세제 혜택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으로 DTI·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거래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위한 대책이지만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세제에 이어 대출분야 규제도 풀렸다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을뿐더러 은행도 자체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뜻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도 “DTI·LTV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집중적인 혜택을 받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용대상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팀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대책이 많은데 제대로 시행될이지 의문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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