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국세청 추징금 542억원에서 7억으로 준 사연은?

입력 2013-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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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대홈쇼핑 매출거래 형태 인정

서울지방국세청이 현대홈쇼핑에 부과한 추징금이 542억원에서 7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징금이 이렇게 많이 축소하게 된 배경에는 매출 거래 형태를 국세청과 현대홈쇼핑이 다르게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현대홈쇼핑은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왔다. 특정매입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사와 유통사, 유통사와 소비자의 수수료를 각각 별건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판매금액을 모두 총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령 협력사가 물건가격을 700원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홈쇼핑은 여기에 300원의 판매수수료를 붙어 소비자 가격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홈쇼핑은 판매수수료 300원이 아닌 1000원을 총 매출로 인식한다. 여기에 총 매출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리고 홈쇼핑은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매입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따라서 홈쇼핑은 매입금 700원의 10%인 70원을 돌려받게 되면서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셈이다. 협력사는 홈쇼핑에 물건을 팔면서 700원의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원을 국세청에 내고 국세청은 총 금액 100원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판단했다.

위수탁거래는 유통사가 납품업체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즉 유통사는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를 여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통사는 300원을 판매대행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300원의 부가가치세인 30원만 내면 된다. 협력사는 매출 700원이 판매대행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국세청에서 받는 총 세금은 100원으로 특정매입방식의 세금과 똑같다.

결과적으로 특정매입 형태든 위수탁거래 형태든 국세청이 받는 세금 금액은 같다. 하지만 위수탁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남지만 특정매입은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왔다.

국세청은 현대홈쇼핑의 특정매입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그간 납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 현대홈쇼핑에 물린 추징금은 542억여원. 이 금액은 현대홈쇼핑의 자기 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의신청했고 국세청은 현대홈쇼핑의 매출거래 형태를 인정하며 추징금 542억원이 7억원으로 정정됐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매출거래 형태 인식차이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이의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다”며 “납부기한인 4월 말까지 추징금을 낼 계획이고 변경된 추징금은 1분기 실적에 반영해 4월 중순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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