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도입 15년] ‘권력의 끈’ 잘라라

입력 2013-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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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대부분 ‘아는 사람’… 독립·객관성 갖춰 ‘견제’ 순기능 찾아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올 들어 주총을 앞둔 30개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 82명 중 46명에 대해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판단 기준은 회사측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사외이사를 10년 넘게 했는지, 최고경영자와 동문 관계 등 특수관계이거나, 회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됐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방만한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권력기관이나,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부처 출신들의 노후 안식처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제도 무용론·폐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사외이사는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미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지만 이보다 앞서 경영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대수 기업의 사외이사는 여전히 전직 관료나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CEO)와 학연ㆍ지연으로 얽힌 소위 ‘아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출신 인사 모시기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한다.

사실 이들 면면을 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분야와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행태가 권력기관에 줄을 대는 일종의 ‘보험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외이사 전력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사외이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안 이상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의 주요 원인이 부실한 사외이사 활동임을 감안할 때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사안이 아니다.

최고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독립성과 객관성 확립이 시급하다. 최고경영자의 입김에 좌우되거나 눈치를 살피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소액주주, 노조, 우리사주조합 등이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경영진을 견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면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임에 분명하다. 연임 횟수 제한, 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활동 평가 등 제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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