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올바른 상생 방안은?

입력 2013-02-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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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만으로 동네슈퍼 활성화 어려워"… 전문가 "현장 반영한 효율적 규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해 정부나 정치권이 마련한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을 감싸기 보다는 생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자주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

◇의무휴업 등 영업구제 골목상권 회생에 도움안돼 = 올 1월 국회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후 효과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 연간 소비가 3조원 가량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 피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도 골목상권으로 이동하는 금액은 4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결과다. 각 상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와 신우진 경일대 교수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사전구매·대량구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 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수장도 최근의 규제 방식이 ‘하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에 ‘하책’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또 다른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며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어야 해 폐기처분하느라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규제로 경쟁력 못키워…상품 서비스 개선 도와야 =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인근 중소유통업체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원거리 전통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소유통업체 즉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얘기다.

유시진 고려대 교수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규제와 동반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는 “골목 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는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한 서민 뿌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다양한 연계 노력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모두 다 살아남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이 옥석을 가릴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점포 만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유통산업(물류 및 프랜차이즈 포함)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중소상인 몰락 심각한 문제로 대두 = 각종 규제로 인한 새로운 고용창출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무는 단순히 이용 고객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촉진시키고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도 피해를 주는 등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피해는 물론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피해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규제로 공멸을 불러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마트 내 임대 매장 점주나 마트 인근의 중소상인, 마트에 납품하는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1차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농어민들은 “농수축산물은 신선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휴무에 따른 부패·신선도 저하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농수축산업이 위축돼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강제로 쉬어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그대로였다”며 “마트의 현대적 기능과 시장의 전통적 기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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