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입력 2012-1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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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미래지식성장포럼서 한 목소리…김승연 회장 변론과 일치

기업인들의 배임죄 처벌을 두고 국내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무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 “경영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대신 업무상배임죄(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애용되고 있다”며 “이른바 ‘셰도우 디렉터(그림자 회장)’ 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배임죄를 이런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행위 인정 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주문했다.

그는 “(배임죄는)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인 것과 달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처벌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보니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 총수의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경법 강화로 배임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인의 경영행위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꾸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14일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는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은 형벌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형법상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영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사실상 기업의 의사에 해당돼 정당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설파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변론과도 일치한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외환위기(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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