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 X파일-환자정보 공유 ‘인권침해’ 여전

입력 2012-10-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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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 보호 할아버지 환자분, 입 안 전체가 엉망임. 거의 누더기 수준. (생략) 진상(꼴불견) 한명 걸렸네요. 이런 사람은 더 늙고 아파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더러운 유전자 같으니.” (덴트포토 ‘닉게시판’ 게시글 중)

‘가난한 환자 무시 및 진료거부’, ‘간호조무사·치위생사 블랙리스트 공유’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치과 의사들의 커뮤니티 ‘덴트포토’에서 환자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트포토는 치과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로 전체 치과의사 2만7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1만5000여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일명 ‘닉게시판(익명게시판)’이다.

31일 현재 서명인증 등으로 철저히 치과의사임을 인증해야만 가입 가능하고 한 아이디당 하나의 IP로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환자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글은 20대 여자 환자가 다른 치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진상(꼴불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치료 과정 등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환자에 대한 글도 많았다. 임플란트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연결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환자에 대해 한 의사는 “예약환자도 봐야하는데 잡히면 한동안 구구절절 얘기할 것 같고 고민하다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하고 2만~3만원 정도 상담 진료비가 더 들거라고 얘기했다”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올린 뒤 “진상환자를 이겼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한 치과의사는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충치가 있는 환자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관치료(신경치료)만 받고 다른 병원에서 보철하고를 반복했다면서 비용 결제하려고 봤더니 딸랑 만원 가져왔다고 썼다. 그 밑에는 신경치료를 2주에 한 번씩 잡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조언 댓글이 달려 있었다.

‘못 사는 동네에서 흔한 진상인데요’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한 치과의사는 “의료보호 1종인 딸이 어머니 임시 틀니를 해주면서 깎아달라고 데스크에서 옥신각신했다”라고 쓴 뒤 “없는 살림에 딸이 어머니 틀니 해드리는 게 기특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 해드리기가 싫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진상 특히 보호환자한테는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측은지심은 호구지심을 유발합니다”라는 동조글이 달려있다.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한 달간 의사 자격도 정지된다. 피해를 경험한 환자가 병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당초 진료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출발한 동호회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환자 진료거부를 조장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위생사들 중에는 이쁜 애들이 별로 많지 않다”, “마취하려고 준비하는데 왼쪽 팔에 막내의 가슴이 닿았다”는 등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낯뜨거운 성희롱성 게시글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치위생사 김모(32)씨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덴트포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 사이트에서 병원에서 취업시켜서는 안 될 기피 대상자들의 신상을 엑셀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돌았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진상 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원장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배경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서비스 차별이며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당 부서도 없을 뿐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커뮤니티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단속이나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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