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13%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선봬

입력 2012-07-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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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험사 4곳 자동차보험 환경표지 인증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3%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친환경 시대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개 손해보험회사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4개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에 대해 2일부터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을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금융 분야로는 최초다. 또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 보험은 자원 절약 및 환경 부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특히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7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5.6%, 5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8.8%, 3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13.2%의 할인 혜택과 대기 오염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개인용자동차보험 국내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전자문서로 받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5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종이사용 절감액 중 일부(환경기부금 200원)는 환경시범 초등학교 학생의 환경교육에 쓰이게 된다.

이 외 리싸이클 및 재제조부품 사용 특약에 가입 후 사고 및 고장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이드미러, 본네트 등 중고외관부품 14종과 품질인증을 받은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재제조부품 2종을 사용할 경우, 새 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특약들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된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 곳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일 오전 서울 반포동 소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환경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인증보험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자동차 보험 인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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