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빈 수레만 요란했던 저축銀 국조

입력 2011-08-12 11:00 수정 2011-08-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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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하다’시공을 초월한 진리다. 45일동안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피해자 구제대책에 나섰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 과정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쳤다.

남은 것은 정치권 안팎의 알맹이 없는 논란뿐이다. 지난 6월29일 시작한 특위 활동은 시작부터 ‘삐꺼덕’이었다.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기싸움에 함몰했기 때문이다. 특위의 핵심이랄 수 있는 청문회는 온데 간데 없이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기관 증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펼쳤다. 저축은행 경영진은 구속 상태라 검찰측 수사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시작이 요란했지만 그 끝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여야가 마련한 피해자 보상대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다. 보상한도를 6000만원으로 한 저축은행특별법은 실정법인 예금자보호법이 규정한 5000만원에 상충하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표심잡기’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입법기관인 여야 의원들은 어떤 연유로 실정법에 위반되는 6000만원 카드를 꺼냈느냐 여부다.

5000만원 보다는 좀 더 보상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기본 단위인 1000만원 단위씩 끊어서 가장 낮은 수치인 6000천만에 통 큰 합의를 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는 구태의 재현이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현행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며 끊임없이 정책으로 보완해 발전해 나가려고한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6000만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반응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운운하며 주무부처 장관이 내세운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성금으로 메우자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국민성금안은 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사그라져 갔다. 법안 발의조차 여의치 않은 특위의 피해대책은 결국 정무위로 공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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