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흥업소 대출 금지 왜?

입력 2011-07-11 10:35 수정 2011-07-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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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먹을거리 마련 위한 방안

0.1% 수준으로 실제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13년만에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불건전업종에 대한 은행 여신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전방위에 걸친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저축은행 업계의 먹을거리도 살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불건전업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박장 운영 등 사회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여신금지업종제도는 은행대출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시장 자율 경쟁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지난 7일 열린 ‘기업여신 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나왔다. 시중은행이 참석한 자리였지만 실제 제안은 금융감독원에서 했다.

세미나에선 안마시술소, 음란물 제조업, 도박업, 가라오케 등에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사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데는 저축은행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겉으로는 사회적 통념에 호응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상은 저축은행 먹을거리 마련이란 얘기다.

실제 은행이 대형음식점, 중소 상인 업종 등에 진출하면서 저축은행의 시장이 줄어들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은행의 몸집불리기가 저축은행 부실은 물론 전체 금융업계의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신금지 업종의 전체 대출 비중의 0.1% 수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과거 여신금지업종의 대출액은 2002년 말 5020억원에서 2008년 말 778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68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규정 개정 작업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규모가 미미한 만큼 은행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요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경우 이들 업종의 여신이 대부업체로까지 번져 더욱 음성화할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별도의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은행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일안은 없는 것이다. 규정에 대한 기준 차이로 각 은행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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