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보 '나이롱 환자' 근절 나선다

입력 2010-03-23 17:33 수정 2010-03-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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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이 지난 2006년 내놓았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이롱 환자 억제와 보험사기 대책 방안은 대동소이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료수가 일원화' 또 포함...도입 여부 미지수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06년 방안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가 다시 포함됐다.

2006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중 자동차보험의 병원 진료비 과다지급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하향조정해 건강보험의 진료수가와 같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방안'에도 진료수가 일원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부처간 의견차가 심할 뿐 만 아니라 법안 개정 등 물리적인 준비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구색맞추기 용'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방안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2006년 당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해 과잉 진료, 과잉 정비, 자동차밀수출 등 대형·조직화된 보험사기를 상시모니터링하는 등 기획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이미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사기지표를 활용한 보험금 편취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도 2006년 당시 발표한 대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 손해보험협회, 각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SIU(보험범죄조사반)와 같은 전문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대책안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료수가 일원화나 보험사기 근절대책은 예전이나 지금 달라진 바 없다"며 "정상화 방안이라면 좀더 과거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킬 게 아니라 좀더 실현 가능성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초과사업비 공시 "효과는 글쎄"...현실적 제재 수단 필요

금감원은 2006년 자동차보험 사업비 내역 공시를 통해 만성적인 초과사업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2006년과 2009년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동일한 32.1%였다. 결국 그럴싸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실제로 개선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방안에서 현행 사업비 공시 내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비 공시 내역을 밝힘으로써 기대한 만큼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둔 점이 없어 세분화 작업 효과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자동차보험 방안에서는 초과사업비 해소를 위해 저효율조직 통폐합, 저비용채널 활성화, 자동차보험 광고비 축소 등 사업비 누수요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방안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성과 기준 수수료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초과 사업비가 차보험 적자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금감원이 사업비를 많이 쓰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손보사별 경영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 감시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데 경영정상화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사업비 등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과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또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초과 사업비의 조기 해소 등 경영의 합리화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직접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했다.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분야에 대한 '테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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