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ㆍ동탄2ㆍ아산탕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입력 2010-0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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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개정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아산탕정신도시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은 검단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구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다. 차량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된다. 중심지역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2020년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다.

탄소발생을 저감시킬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이 조성된다.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흡수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숲 조성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했다. 또 민간시설물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권장사항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신도시를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로 조성하고 탄소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아산탕정신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게 된다. 검단은 부지 26만8000㎡에 Zero 에너지타운을, 동탄2는 69만5000㎡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아산탕정은 39만8000㎡에 저탄소녹색마을 각각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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