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범서비스…500만원 이하 예금부터 적용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은행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이어온 끝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새롭게 추진되는 통합지급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상속 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은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해당 서류를 공유받아 자체 심사를 진행한 뒤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권익위는 내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참여 금융회사와 대상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상속 절차상의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