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추천·가입·결제까지…금융사고 책임 기준 새로 짠다

입력 2026-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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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이드라인 22일 시행…7대 원칙 담아
망분리·데이터 규제 손질…AI 도입 지원
상품추천·가입·결제 대비…책임 기준 검토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AI를 생산·포용·신뢰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AX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흐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분야 AI 활용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AX가 확산되면 금융 비용은 낮아지고 심사 속도와 맞춤형 서비스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을 고도화해 자금 공급 효율성을 높이면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와 AI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서비스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탐지는 신뢰금융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AI 시대 금융 규율체계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감독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보안용 망분리 규제 완화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부터 가입과 결제까지 맡는 환경에 대비해 업종 분류와 책임 소재, 권한 범위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는 챗봇 등 대고객 서비스와 내부 업무 효율화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외부 서비스로 확대하는 데는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꼽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다.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와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등 7대 원칙이다. 현 단계에서 AI를 업무 보조수단으로 보고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맡도록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개선과 리스크 관리,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며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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