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소송 막바지…법원, 8월 변론 종결

입력 2026-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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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8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인테리어업체 A 사 김모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8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 22곳의 공사를 계약서 없이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선임한 건축감정인은 공사대금을 약 8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씨 측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금액 등을 공제한 약 5억원을 최종 청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제3자가 대납한 1억7000만원의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라며 공제를 주장했고, 원고 측은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제는 준법률행위로 변제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며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 측은 계약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책임만 인정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또 조정을 통한 신속 종결을 제안했으나 김 씨 측은 판결을 구하겠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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