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투표용지 미달 1371곳 지적하며 선거무효 소청 제기

입력 2026-06-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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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부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청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투·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1371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사기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규명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 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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