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탑스' 꼭 찍어 주가조작 의혹 제기… 금융당국 "사실관계 점검"

입력 2026-06-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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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323> 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2026-06-08 13:49:09/<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323> 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2026-06-08 13:49:09/<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상장사인 인탑스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면서 금융 당국이 관련 사실 확인과 점검에 들어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인탑스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사채 발행 구조를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재 해당 사안을 정식 조사 단계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언론 보도와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금감원도 주가 흐름 등을 참고해 보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탑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코스닥 상장사인 만큼 금감원이 발행회사 자체를 감독·검사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채 발행 구조와 이후 주가 흐름, 투자자 거래 동향 등을 둘러싼 시장 의혹이 제기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도 EB 발행 자체보다는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이상 매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EB 발행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진 사안이고, 발행시장은 거래소 소관이 아니어서 거래소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해당 사안과 연계성 있는 매매가 있었는지, 주식 매입이나 공매도 등을 포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인탑스가 발행한 130억원 규모의 EB다. 당시 인탑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63만792주를 기초로, 표면·만기 이자율 0%의 EB를 발행했다. 교환가액은 2만609원으로, 발행 전 거래일 종가는 1만7030원 대비 21%의 할증이 적용됐다. 논란의 핵심은 인탑스가 설정한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2)' 특약이다. 인탑스 보통주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동안 교환가액의 130%(2만6792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인 인탑스가 연복리 0.1%의 이자만 얹어주고 사채를 되사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주가가 130% 이상 오르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원금 수준에 채권을 회수당하기 때문에, 투자 기관들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 공매도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눌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탑스 측은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발행"이라고 말했다. 인탑스 관계자는 "해당 콜옵션 조건은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레퍼런스를 모두 확인하고 법률 검토까지 마친 뒤 진행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주관사인 교보증권을 통해 10여개 기관투자자가 정식으로 참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존 주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주가가 교환가액을 밑돌고 있어, 실제 교환 청구가 들어온 물량은 단 한 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록 세부 조항에 따르면 주가가 연속 10거래일간 130%를 초과하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1차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후 '15영업일이 되는 날'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상 사채권자의 교환청구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은 '2차 통지를 한 즉시'다.

즉, 주가가 급등해 콜옵션 요건이 발동되더라도, 1차 통지 후 2차 통지가 가기 전까지인 '15영업일(약 3주일)' 동안은 투자자가 언제든지 주식 교환을 신청해 상승한 주가로 시세 차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구조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던 셈이다.

투자업계 전문가는 "15영업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환권 행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을 아예 낼 수 없다는 주가는 무리가 있다"며 "과도한 주식 유출을 방지하려는 발행사와 최종 차익 실현 기회를 보장받으려는 투자자 간의 표준적인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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