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6-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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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
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 축소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기준은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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