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리 개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앞서 파트너사 MSD가 제기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PGR)에서도 무효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연이어 우호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자사의 미국 특허 제12,22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할로자임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IPR 절차 개시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결정문에서 할로자임이 심판 대상 청구항에 대해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 권한으로 IPR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을 자사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기술의 차별성과 특허 포트폴리오의 견고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회사는 ALT-B4 관련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과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물론 추가 파트너십 논의 과정에서도 알테오젠의 특허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제11,952,600호)에 대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으로 MSD가 제기한 복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PGR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당사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