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8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절차 개시 보류 배경에 대해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희망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4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함께 희망했다.
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4월 27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4일에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법원은 향후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원은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의 경과,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의 개최 등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6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